1. 일대일
투자자문 금지
(1) 유사투자자문업은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2) 불특정 다수가 아닌 고객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투자상담하는 행위는 금지 한다.
2. 미인가 투자중개업 금지
(1) 비상장주식의 매수·매도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별도의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 영위는 금지 한다.
3. 대출·대출중개 및 유사수신행위 금지
(1) 소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대여의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 약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및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보관하는 행위 및 유사수신행위는 금지 한다.
4. 상호사용 제한
(1) 유사투자업자의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업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금융위원회 등록 표현 금지
(1)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신고이므로, “금융위원회 정식등록업체” 라는 표현 등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6. 수익률 과장 광고 행위 금지
(1) 객관적 자료 및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서 과장된 수익률 실적을 홍보·광고하거나 이용자들에게 확정적, 단정적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는 해서는 아니된다.
(2) 과거 수익률 실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본인의 투자실적(추천종목) 중
일부가 아닌 전부를 대상으로 그 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
7. 공정한 정보이용료 및 환불 기준 마련
(1) 금감원과 소비자보호원의
환불 기준을 따라야 하며, 명확하고 공정한 정보이용요금(회비
포함) 기준 및 환불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게시하여 가입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 2장 자본시장거래법 준수
1. 종목추천 전 선행매매
(1) 본인이
미리 매수한 주식을 고객에게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지 아니한다.
2. 주가조작 및 시장교란행위 금지
(1)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하여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거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주가조작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2) 근거
없는 테마주 추천 및 목표가 제시 후 주가급락으로 대규모 손실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제 3장 금품 및 선물 관련 수수행위 금지
1.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상품권, 물품 등 선물을 받는 것은 현금수뢰에 준하는 금전 등의
수수에 해당한다.
2. 임직원은 정부,유관기관, 이해관계인 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부당한 편익, 과도한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선물이나, 경조금으로서 제공자가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도로 행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 및 선물 등을 수수한 경우 상사에게 보고한 후 처리지침을 받도록 한다.
4. 상사는 동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되돌려 주는 것을 원칙으로 처리하되 부득이 되돌려 주지 못하는 경우에 불우이웃돕기등 공적인 활동에 사용하고 조치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다.
제 4장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향응수수 금지
1. 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거나 주점 등에서 술 접대를 받는 것은 향응 수수의 대표적 사례이며, 특히 이해관계자에게
접대를 암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중대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2. 이해관계자와 부득이 식사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식면담시 간단한식사를
한 후 이해관계자로부터 추가접대제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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