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 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회 사의 경영 건전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회사의 임직원이 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계약에
의하여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의 업무행위는 그 위임 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는 이를 회사의 업무행위로 본다.
제 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내부통제’라 함은 모든 임직원이 각종 법규의 준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모든 제도 및 절차를 말한다.
② 임직원이라 함은 임원 및 직원, 영업수행에
있어 관련된 모든 사이버 애널리스트(소위 전문가)를 통칭한다.
제 2장 내부통제
제 4조(내부통제체제
구축) 내부통제는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의 투명한 처리와 관계법령 등의 준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투자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임직원은 관계법령 등
및 이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운영측면: 내부통제활동의 효율성 및 유효성
② 정보제공측면: 정보제공의 신뢰성, 정확성, 사실성
③ 법규준수 측면: 관계법령, 감독규정 및 정책 및 절차 준수
제 5조(내부통제업무단계)
① 임원 및 해당 팀장은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한다.
②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한다.
③ 준법 감시 전문인력은 항시 준법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 6조(내부통제
운영원칙)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업무 범위의 명확화, 책임의 명확화
② 신규 상품 등 새로운 업무를 개발 또는 취급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적정여부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③ 관계법령, 감독규정 등이 변경될 경우
관련 내용을 신속 정확하게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7조(정보
및 의사소통) 법규 안내 및 임직원의 법규 위반 의심 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전달체제를 구축
하고 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제 8조(선관주의의무)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고객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한다.
제 9조(법규위반사실
은폐금지) 본인 또는 동료임직원이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조(법규
준수 사항)
①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선행매매 및 시세조종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고객 계좌의 위탁매매 및 일임 매매를 하지 아니한다.
④ 고객과의 1:1 투자자문을 하지 아니한다.
⑤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 11조(윤리강령
및 준법 서약서)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준법서약서 등을 제출받을 수 있다.
제 12조(윤리교육) 모든 임직원에게 년 1회 이상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메일 및 구두로 윤리강령 및 법규를 지키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 13조(광고
준수 사항)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행해지는 모든 광고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수익률 자료를
인용하는데 있어 산
출근거가 명확한 특정기간의 전체 수익률을 인용한다.
① 수익률 보장문구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비현실적인 목표수익을 제시하지 아니한다.
③ 수익률 자료를 인용하는데 있어 추천주 중 일부만을 이용한 홍보를 하지 아니한다.
④ 허위 과장문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⑤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바탕으로 광고를 진행한다.
제 14조(서비스
이용 기준) 가입비 등 수수료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시하되,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규정하지 않는다.
① 의무사용 기간 및 환불불가 조항을 지정하지 않는다.
② 과도하게 할인된 이용료 제시로 회원가입 유도 후 환불 시 정상가로 일할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환불 시, 유료사용 기간 일수 만큼의
이용금액과 결제금액의 10%의 환불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한다.
④ 기타 사회 통념에 위배되는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추가하지 않는다.
제 15조(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처리)
①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상부에 보고한다.
②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상벌 규정 등 회사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식회사 리프경제연구소는 내부통제 기준을 철저히 이행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부통제기준 책임자
이름 : 임승택
직위 :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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